[이수완의 건설과 법률] 종합건설 파산시 공사계약상 법률문제는
[이수완의 건설과 법률] 종합건설 파산시 공사계약상 법률문제는
  • 이수완
  • 승인 2020.09.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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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파트너 변호사
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파트너 변호사

종합건설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전문건설회사와의 공사 계약상 법률 문제를 알아본다.

<사례>

전문건설회사는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종합건설회사는 파산을 신청했다. 전문건설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때까지의 기성금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파산절차에 따라 기성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전문건설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인이 계약 해제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절차 내에서 기성금액을 받을 수 있다. 

관리인이 해제를 하지 않고 종합건설회사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즉, 전문건설회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고 계속공사를 요청할 경우 향후 발생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보다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다.

<판례>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대해 파산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고>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제118조(회생채권)·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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