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임압류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따라서 노임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다”
◇사례=전문건설회사는 1997년 6월21일 국방부로부터 동원훈련장 시설공사를 도급금액 28억원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다가 1998년 1월30일경 공정률 90%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때 기성금액은 26억원이고, 국방부는 전문건설회사에게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21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문건설회사는 상호신용금고에서 8억원을 대출 받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바 상호신용금고는 공정증서에 기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발행받아 전문건설회사가 국방부에서 받아야 할 채권 5억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1998년 1월26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1월30일 국방부에 송달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전문건설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2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7000만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6월24일 법원에 공탁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국방부가 전문건설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84조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임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이 상호신용금고에게 우선하므로 국방부의 노임지급은 정당한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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