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건설과 법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뭔가
[이수완의 건설과 법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뭔가
  • 이수완
  • 승인 2020.11.06 0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파트너변호사
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파트너변호사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한 경우 하수급인은 추가공사를 한 사실과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해 수급인과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종합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 중 토공사를 진행하던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현장소장이 당초 계약 내역서에 없는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추후 정산해 주기로 약속, 추가공사를 수행하고 이로 인한 공사대금 5억원을 종합건설사에게 청구했다.

즉, 종합건설사의 현장소장이 나중에 토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전문건설사는 토공사를 준공하고 기성금과 함께 추가공사대금도 청구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사는 당초 약속과 달리 실행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건설사는 추가로 공사한 사실과 종합건설사의 현장소장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해 청구하는 경우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이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현장소장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종합건설사에서 추가공사를 요청할 경우 추후 분쟁에 대비해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을 문서화해 종합건설사의 확인을 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다.

◇판례=총 공사대금을 정해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