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건설과 법률]공사자재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 해당
[이수완의 건설과 법률]공사자재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 해당
  • 이수완
  • 승인 2020.08.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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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변호사 (법무법인 청린)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자재를 점유·사용해 공사현장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 지탱되도록 하였다면 위 자재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자재들의 점유·사용자는 자재 소유자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사례>
발주자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했고 전문건설회사는 2010년 4월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토공사와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1년 3월에 완공했다.

그 공사과정에서 현장에 설치한 자재 중 복공판, 주행보, 아이빔, 에이치빔 등은 지하 부분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된 것들로, 옹벽공사 등 후속공사가 속행되면 전문건설회사는 이를 회수해 가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2011년 4월 종합건설회사가 부도나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인력을 철수함으로써 공사현장이 무단 방치되기에 이르자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했고 후속공사는 속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전문건설회사가 발주자를 상대로 현장에 설치한 자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발주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공사자재를 점유·사용해 지하 공사현장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 지탱되도록 함으로써 위 자재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문건설회사는 발주자에게 위 자재들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지 후 후속공사를 속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수급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사자재를 회수해 갈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자재를 점유·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806 판결).

판례는 발주자가 적어도 위 도급계약 해지 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그 지배하에 두고 위 공사자재 중 상당수를 점유해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는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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