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건설과 법률]공사대금 채권을 위한 유치권 행사
[이수완의 건설과 법률]공사대금 채권을 위한 유치권 행사
  • 이수완
  • 승인 2020.08.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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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변호사 (법무법인 청린)
이수완 변호사 (법무법인 청린)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례>

건축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사가 공사를 마치고 하도급인인 종합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아닌 경우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5.30. 자 2007마98 결정)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작물은 최소한의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 상태의 독립된 건물(원래 지상 7층 건물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상 1층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임이 분명하다)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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