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건설과 법률] 발주자의 하도대 직접지급 의무 범위
[이수완의 건설과 법률] 발주자의 하도대 직접지급 의무 범위
  • 이수완
  • 승인 2020.11.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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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파트너변호사)
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파트너변호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회사가 종합건설회사에게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초과하더라도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전문건설회사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례=종합건설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중 5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회사에게 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5억원에 하도급 줬다.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암석굴삭(연암)은 1억원(수량 5000㎥×2만원/㎥)으로 예정돼 있었다.

전문건설회사는 암석굴삭 공사를 2010년 8월1일에, 단지내 잔토운반과 되메우기 토량운반 공사는 10월31일에 각각 마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종합건설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공사를 중단했다. 종합건설회사는 2011년 1월8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종합건설회사와 발주자는 2010년 10월경 암석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변경했고, 설계변경금액은 암석굴삭 수량으로 예정돼 있던 5000㎥에 흙파기 단가인 ㎥당 5000원을 적용해 산출한 2500만원으로 했다. 이런 경우 발주자가 암석굴삭 공사대금으로 전문건설회사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발주자는 전문건설회사에게 25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주자는 전문건설회사에게 설계변경된 250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전문건설회사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7500만원을 파산한 종합건설회사에게 따로 청구해 받을 수밖에 없다.

◇판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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