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건설과 법률]공사계약 합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이수완의 건설과 법률]공사계약 합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 이수완
  • 승인 2020.1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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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파트너변호사
이수완 법무법인 청린 파트너변호사

“공사계약을 당사자가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가 콘크리트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5억원, 공사예정 준공일을 2010년 8월31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강도 210Kg/㎠로 해야 하나 135Kg/㎠에 불과해 감리회사는 공사를 중지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계속 중지됐고 준공일을 도과한 2010년 10월31일자로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는 합의해제를 했다. 이후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회사에게 공사가 지연된 2010년 9월1일부터 합의해제한 시점인 10월31일까지 계산한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비록 공사가 지연돼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이 전문건설회사에게 있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건설회사는 지체상금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례=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이 해제돼 도급인이 그 기성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그 공사비 액수는,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해 달리 정한 경우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에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대법원 1989.4.25. 선고 86다카1147,86다카1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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