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의 IPO] 오상헬스케어, 여전히 불안정한 내부통제
[이경주의 IPO] 오상헬스케어, 여전히 불안정한 내부통제
  • 이경주 딜스토리 대표
  • 승인 2024.03.0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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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친인척에 대규모 상여, 사문서위조 임원 지속 근무

[이경주의 IPO]는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는 기업공개(IPO)와 관련한 핵심 이슈를 연재 보도합니다.

◆이경주 대표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더벨 산업부에서 유통, 운송, 전자, 자본시장부(IPO)에서 취재 경험을 쌓았다. 현재 자본시장 콘텐츠 전문 매체인 '딜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마무리한 오상헬스케어는 상장폐지 전력이 있는 기업이다. 전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이 발단이었다. 이른 바 '재발'을 막을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됐는지 여부가 다른 기업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공모를 통해 크고 작은 미흡함이 또 발견됐다. △오너인 이동현(사진) 회장 친인척에게 상식을 웃도는 규모의 상여를 지급했다. △더불어 내부통제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해 유죄를 선고받은 임원이 있고, 또 현재까지 정상근무하고 있다. △자회사 임원이 절차를 위반해 오상헬스케어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 회사가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모두 증권신고서에 처음엔 기재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해 추가한 부분이라 투명성도 의심받고 있다. 공모주주들이 지속 감시해야 할 요인이다.

◇ 이승엽 미국법인 대표에 40억 상여 지급

정정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오상헬스케어는 지난해 4월 미국 자회사 오상LCC(OSANG LLC)를 이끌고 있는 이승엽(LEE SEUNGYEOB)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300만달러(약 40억원)를 지급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아내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FDA EUA가 실적 퀀텀점프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맞다. 자가진단키트를 미국에 1억 테스트(test) 납품한 결과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3412억원에 영업이익 15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다만 EUA는 말 그대로 속도감 있는 기술대응과 근본적 제품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영업' 인력에 큰 포상을 했다. 오상LLC는 오상헬스케어 미국용 수출 제품 판매 대행을 하는 곳이다. 이승엽 대표는 미국 판매조직의 수장이다. 더불어 오너인 이동현 회장의 친인척이기도 하다. 오상헬스케어는 최대주주가 오상(37.99%)이고, 다시 오상을 이 회장이 소유(지분율 93.4%)하고 있다.

이승엽 대표는 포상 규모만 다른 임직원들 급여를 크게 웃돈다. 지난해 오상헬스케어 직원 318명 평균급여는 6400만원이었고, 전체급여액은 200억원이다. 미등기임원 7인의 평균급여는 2억3200만원, 전체금액은 16억2300만원이었다.

오상헬스케어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예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포상을 무효화했다. 거래소가 가장 깐깐하게 보는 내부통제 심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심을 지난해 6월 9일에 신청했는데 같은 해 11월 23일 전액(300만달러) 반환을 결정했다. 그리고 일주일만인 11월 30일에 거래소가 승인을 내줬다.

◇ 내부통제 관련 감사의견서 위조, 임원 장외매도도 뒤늦게 공시

일부 현직 임원들이 저지른 범법도 정정신고서에 추가했다. 사문서위조 행사죄로 2019년 유죄선고를 받은 A 임원이 있는데, 위조한 문서가 다름 아닌 내부통제와 관련돼 있다.

2016년 3월 30일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범법이 있었다. 첨부서류로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임원이 작성한 문서다. A임원은 유죄 판결에도 현재 제조본부 미등기임원으로 제직 중이다. 범법이 일어난 시기는 상장폐지와 함께 오너가 이동현 회장측으로 바뀐 직후였다.

비교적 최근에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었다. 오상헬스케어 자회사인 핸디소프트 소속인 이종민 기타비상무이사가 장외시장인 K-OTC에서 2021~2022년 사이 오상헬스케어 보유주식을 매도했는데, 해당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개설한 시장이다. 중소기업 주식 위주로 거래된다.

K-OTC도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공시를 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아는 인물이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상헬스케어는 이종민 이사 매도 당시엔 공시하지 않았다가 2023년 6월 2일 뒤늦게 처리(공시)했다. 당시는 IPO 예심청구(6월 9일) 직전이었다. 오상헬스케어는 법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약 60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예상된다고 기재했다.

◇ 1~2차 정정 때 추가, 이동현 회장도 벌금형 이력

문제는 해당사실들을 첫 증권신고서엔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부통제가 미흡할 뿐 아니라 투명성도 의심받고 있다. 첫 신고서엔 이종민 이사가 K-OTC서 장외매도한 것을 자진신고했고, 당국 제재는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했다. 이승엽 대표에 대한 상여나 A임원 유죄선고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초 증권신고서 발췌

올 1월 31일 1차 정정신고서를 낼 때 세부사실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더불어 1차 정정 때에도는 A임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은 누락됐었다. A임원 근무사실은 2차 정정신고서(2월 20일)에 추가로 포함됐다. 금감원이 공모주주들이 내부통제와 관련된 위험을 보다 상세히 인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정정신고서 발췌(파란색 1차, 빨간색 2차 수정 내역)

이동현 회장도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법위반이 있었다. 오상헬스케어는 전신이 인포피아로 2007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었다. 그런데 2016년 2월 전 경영진으로부터 18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매매가 정지됐고, 이어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같은 해 5월 상장이 폐지됐다.

그 사이 이동현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 오상자이엘을 통해 인포피아 대주주로 올라섰다. 2016년 2월 오상자이엘이 거래정지 상태였던 오상헬스케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 지분 17.74%를 100억원에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두고 경쟁이 있었다. 본래 제3자배정유상증자 대상으로 인피니티가 결정됐는데, 이 회장이 인포피아 전 경영진에게 부정청탁을 통해 오상자이엘로 유상증자 대상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부정청탁은 이 회장이 전 경영진에게 32억원을 지급한 건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배임증재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위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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