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 조건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 조건
  • 박봉규
  • 승인 2023.09.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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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우리나라의 ‘순환자원’ 제도는 유럽의 폐기물 종료제(EoW, End of Waste)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럽은 ‘자원’의 범위를 천연자원뿐만이 아니라 사용 후 또는 폐기 후 산업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폐기물 분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신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보듯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모두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되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2년말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순환자원’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제’를 보완하고, 새로이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먼저, 법 제21조(순환자원의 인정)에서는 종전처럼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환경부 장관이 단독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정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 요건도 ①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과 ②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으로 단순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법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여 특정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 순환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별도로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도의 시행에 앞서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과 품목별 순환 이용·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 순환자원 지정·고시 대상 품목 및 세부 기준(안)에 대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 품목별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순환자원 지정·고시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검토 항목으로 해당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거래 및 수요·공급 현황, 성상 및 이물질/유해물질 함유량 등과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순환자원 지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등 순환자원으로서의 순환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과 법령에 정한 충족 조건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순환자원에 대한 일반적 준수 사항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하고,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순환이용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철스크랩에 대한 적용 범위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 중 고철(51-29-0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순환이용의 용도는 재활용 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는 폐기물 처리 허가 또는 승인·신고를 받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절단 또는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KS D2101에 따른 철스크랩의 종류별(세분류)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철스크랩에 부착된 이물질은 당연히 제거하여 KS D 2101의 <재생용 강 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률>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철스크랩의 성상 및 크기 등이 절단 또는 압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최종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절단 및 압축 공정을 강제화 시킨 부분은 사족으로서 폐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환경부가 환경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률이 높으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많은 폐지 고철 등은 최우선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해 온 사실을 상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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