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과 탄소중립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과 탄소중립
  • 박봉규
  • 승인 2023.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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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책적 화두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위기에 따른 ‘2050 탄소중립’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350억톤(Co₂ Eq)이며, 우리나라는 약 7억톤으로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106억톤(30.6%)을 배출하는 중국이며, 2위는 47억톤(13.5%)을 배출하는 미국, 3위 인도는 24억톤(7.0%), 4위 러시아 16억톤, 5위 일본 10억톤 등을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발전 산업이 35.1%로 1위를 차지하며 철강산업이 19.7%로 2위, 뒤이어 석유화학 8.5%, 시멘트 7.3%, 정유 5.7% 등을 배출하고 있다. 철강산업에서는 제철소의 코크스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Co₂가 발생한다. 이에 철강업계는 가장 확실한 Co₂ 감축 방안으로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는 환원제로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제철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소환원제철법’ 상용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철강 제조기술에서 Co₂ 배출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철스크랩 사용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철스크랩의 재활용률 제고를 강조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제강사의 철스크랩 조달량은 2707만톤으로 국내 구입 1738만톤(64.2%), 자가 발생 503만톤(18.6%), 수입 466만톤(17.2%)으로 추정된다.

국내 구입은 발생처에 따라서 가공스크랩과 노폐스크랩으로 구분된다. 가공스크랩은 철강재를 가공·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주로 생철 및 선반설 등급에 해당되며, 노폐스크랩은 철강재로 만들어진 가전 및 생활용품의 폐기, 주택·빌딩 등 철구조물의 철거, 선박 및 기계 해체 등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중량, 경량 등급이 이에 해당된다.

좀 오래된 자료지만 일본철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시중 구매에서 가공스크랩이 29%, 노폐스크랩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공스크랩 발생은 경기 상황, 특히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철강재 다소비 산업의 경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노폐스크랩은 철강축적량의 2% 내외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신차 교체 주기 연장 등 사용 기한 연장 등에 따라 회수율은 1.5% 내외로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철스크랩 관련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최근 국내 한 연구기관이 조사한 철스크랩의 공급량의 구성비를 보면 생철과 선반설을 포함한 가공스크랩이 약 30%, 철스크랩 공급사에서 슈레딩, 길로틴 및 압축 등 가공·정제품을 포함한 노폐스크랩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제적인 탄소중립 정책실행은 철스크랩의 사용 증대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지만, 각국의 전기로 신·증설 및 수출세 부과 등 철스크랩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로 국내 제강사의 수입 상황은 종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스크랩은 제조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공급 탄력성이 낮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철강재를 사용한 폐자원이 철스크랩 업계에서 정상적인 재활용 과정을 통하여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폐자동차 중 상당수가 중고 부품으로 재사용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30% 정도는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다량의 이물질을 함유한 채로 유통되어 폐자동차 재활용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폐자동차가 ‘해체재활용업자’에서 ‘파쇄재활용업자 등’으로 이관되는 것을 ‘파쇄재활용업자’에게만 이관되도록 한정하여 정상적인 재활용 단계에 따라서 법정 재활용률 9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철스크랩 산업의 가공·정제 설비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 및 투자세액 공제, 공장등록 가능 등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실시하여 가공 산업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 일부 제강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스크랩 공급사의 폐토사 등을 일괄 수거하여 정제함으로써 철 성분을 추가 회수하는 시스템을 전 제강사로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철 성분의 추가 회수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기능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실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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