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
  • 박봉규
  • 승인 2024.01.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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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한다. 청룡은 강하고 진취적인 성향의 동물로서, 중국 신화에서는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봄을 상징하고 물을 다스려 모든 생명 탄생을 관장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고 있다. 이처럼 상서로운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사회적인 혼란과 개인적인 걱정들이 모두 말끔히 해결되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에 철스크랩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및 제도 중에서 ‘순환자원 지정’ 제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정리해 본다.

먼저, 순환자원 지정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로부터 시행되면서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제’에 더하여 새로이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순환자원 인정 제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순환자원 인정 요건도 ①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과 ②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으로 단순화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특정 폐기물이 순환자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여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여 특정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는 순환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99호)를 통하여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과 품목별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으로는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과 구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등 7가지로 한정하였다.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 일반적 준수사항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회원 가입 후 사업장 정보, 발생 또는 사용하려는 순환자원의 종류, 개시일 및 계획량,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즉, 품목별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정보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철(철스크랩)에 대한 적용 범위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 중 고철(51-29-01, 91-05-00)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순환이용의 용도는 재활용 유형 중 R-4-1(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및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폐기물 재활용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절단 또는 압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KS D2101(주철 및 강스크랩)에 따라 절단 또는 압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단 또는 압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순환자원을 발생하려는 자는 KS D2101에 따라 철스크랩의 종류별(세분류)로 분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철스크랩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회원 가입 후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취급하면 사업장별 및 품목별로 각각 ‘발생자’ 정보 등록을 해야 하고,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이 대행)는 등록 정보의 적격성을 따져 보완 요청 또는 취소하게 된다.

또, 3년간 적용 유예되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개인,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계와 정부·여당에서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과 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위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여서 ‘안전’ 의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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