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과 부가가치세
[박봉규의 고철 이야기] 철스크랩과 부가가치세
  • 박봉규
  • 승인 2023.03.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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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사무총장 (전 현대제철 부장, 피제이로직스 대표)

우리나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용 농산물이나 수돗물, 신문 잡지 도서 등 부가가치세의 면제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철스크랩 거래에서도 당연히 부가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스크랩 거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와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라는 2가지의 특례제도가 있다.

먼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일명 ’의제매입 공제제도‘)는 철스크랩 등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93년 도입 당시에는 공제율이 110분 10이었지만, 2006년 108분의 8, 2007년 107분의 7, 2014년 105분의 5, 2016년 이후 103분의 3을 적용하게 되고, 몇 차례 적용 시한(‘일몰’)을 연장해가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2023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재활용 폐자원은 공제율 103분의 3을 적용받는 고철 또는 폐비철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과 공제율 110분의 10을 적용받는 중고자동차 등이다. (사)한국철강자원협회 등 자원순환업계는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한시적이고 시혜성처럼 느껴지는 ‘일몰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가세 체계에 반영하여 일몰을 폐지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일명 ‘부가세 선납제도’)는 철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때 철스크랩 매입자가 물품 대금과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매출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자료 거래, 허위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세 탈루 사례에 따라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2014년 구리스크랩, 2015년 금사업자에게 적용되다가 2016년 10월부터 철스크랩에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미참여자에 대한 페널티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페널티로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매입세액 불공제’) 양 당사자에게 각각 물품 가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보다 지연 입금 시 입금하는 날까지 1일당 10만분의 22 즉 0.22%의 지연이자를 부가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선납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페널티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다음의 인센티브(‘수익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익금 및 손금에 대하여 2023년도말까지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금과 구리 및 철스크랩 등 세 품목을 합쳐 2016년 16사 3억4600만원이었다가 2018년에는 61사 40억9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에는 19사 7억14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에 국세청과 (사)한국철강자원협회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동일하게 설명하였고, 특히 한국철강자원협회는 2016년 7월 부산에서 별도의 설명회까지 개최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무당국의 홍보 부족인지, 사업자가 몰라서인지 또는 수혜 규모가 적어서 소홀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가 복잡해서 엄두를 못내는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무 당국에서 효과성을 재점검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 한국철강자원협회에서 선제적으로 주요 사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당국에 존속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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