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 4차 재심 관세율 지속…포스코 2.13%, 현대제철 4.18%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한국산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 8월 US스틸 등 주요 철강사들의 제소로 시작된 한국,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7개국 수입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조사는 2016년 9월 7개국산 수입 열연강판 모두에 저가 수출 및 자국 산업피해를 이유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CVD) 부과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1차 연례재심부터 2022년 2월 4차 연례재심까지 모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지속 유지해 왔다. 다만 1차 재심에서 포스코에 부과했던 60%에 육박했던 상계관세를 0.56%로 대폭 낮춰 AD 포함 10.66%로 조정하는 등 관세 부과율은 연례재심 때마다 계속 조정해 왔다. (아래 표 참조)
최초 판정 5년 이후 실시하는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2021년 12월 상무부(DO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유지를 결정했으며 이번에 ITC가 이를 확정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ITC는 이번 일몰재심 판정 결과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철회할 시,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가 지속 또는 재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관세부과율은 일단 4차 연례재심과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며 이후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부과율의 조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