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2019-2020년도 한국産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후판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포스코에 대해 0.00%의 덤핑 마진율을 최종 판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및 자회사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심사기간은 2019년 5월1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다.
또 상계관세는 포스코 및 기타 기업에 0.42%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31일 '2019년도 한국産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사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상무부는 최소 허용기준(de minimis)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 반덤핑 수입규제 주요 내용
◆ 상계관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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