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일본철강연맹, 탄소중립 관련 등 세제 개편 요구
[해외토픽] 일본철강연맹, 탄소중립 관련 등 세제 개편 요구
  • 정하영
  • 승인 2021.09.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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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배출량거래제는 반대, 전문‧기술적 논의 등 신중해야
관련 상각자산 고정자산세 폐지‧연구개발 촉진세제 확충 등

일본철강연맹은 17일 내년도 세제 개정 요청 사항을 정리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8일 확정한 종합경제대책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일본철강연맹도 2021년 2월 15일 ‘탄소중립에 관한 일본철강업의 기본방침’을 공표하고 탄소 제로 스틸의 실현을 위해 고도의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2022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카본프라이싱(CP, 탄소 가격화)에 관해서는 탄소세나 배출량 거래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탄소세 및 배출량 거래제는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설비투자 재원을 빼앗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 등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혁신의 촉진, 설비투자 재정 지원, 탄소중립 수소 활용에 따른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탄소중립을 양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제 경쟁의 관점에서 법인의 실효 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17일 일본철강연맹이 공식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주요 항목들이다.
 

◎ 탄소세, 배출량거래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를 방해

◎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금 폐지

◎ 석유석탄세 원료용도 면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비과세화

◎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설비를 포함한 상각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세 폐지

◎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촉진 세제의 확충

◎ 기타 요청 항목

  〇 국제과세의 국제협조 체제 추진과 실무 부하 등도 고려한 국내법제의 정비

  〇 비주택 용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부담의 적정화

  〇 퇴직급부와 관련된 세제의 정비

       특별 법인세의 폐지

       확정 거출형 연금의 거출 한도액 철폐

  〇 원료 확보에 이바지하는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제도의 확충·연장

  〇 행정절차 상 날인 폐지와 디지털화 추진을 배경으로 한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금의 근본적 재검토

  〇 공해방지용 설비에 관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 특례조치 연장

  〇 합동회사에 대한 구성원 과세 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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