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STS스틸바 AD관세 3년 연장…세아창특 요청 수렴
무역위원회, STS스틸바 AD관세 3년 연장…세아창특 요청 수렴
  • 정하영
  • 승인 2020.11.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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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종료재심사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제 406차 무역위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tainless Steel Bar)의 덤핑방지(AD) 관세부과 종료재심사를 갖고 향후 3년간 3.51~15.39%의 AD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AD관세 부과 건은 세아창원특수강과 세아특수강이 요청한 것으로 기존 AD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STS스틸바에는 2004년 7월 이후 AD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특히 최근인 지난 2017년 6월부터는 3.56~15.39%를 부과해 왔다.

STS스틸바는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기타 산업설비 등의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며 2018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천억원, 10만톤 수준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20년 1월 2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AD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무역위 결정을 따르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오후 무역위는 중국산 H형강 종료재심사 및 중국산 옵셋인쇄판 종료재심사 등 2건의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건 모두 1차 재심에 해당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무역위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입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 참석 하에 AD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무역위는 밝혔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사항에 대한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AD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내년 1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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