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정책]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박성민
  • 승인 2020.10.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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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AD·CVD 제도 보완·정비 목적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제도 보완·정비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관련 규정은 관세법 제 51조~62조, 시행령 제 58조~85조, 시행규칙 제 10조~31조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의 합치성을 제고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스테인리스 바·후판, H형강 등 철강재를 포함한 16개 품목 20건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나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을 명시키로 했다.

둘째,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보완했다. 우선 기존 부과 중인 AD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예를 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토록 한 것을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토록 변경한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예를 들면,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가 있을 경우 본 조사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조사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셋째, 현재 부과 사례가 없는 상계관세 규정을 정비한다. CVD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 시한 등) 등을 현행 AD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이 가능토록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AD·CVD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상세 부과절차  ( 출처 = 기획재정부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상세 부과절차 (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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