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수요가협의회, 포스코 반덤핑 반대 공식발표
STS수요가협의회, 포스코 반덤핑 반대 공식발표
  • 박성민
  • 승인 2020.12.1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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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성명서 채택, 중소기업과 진정한 상생 요구
470 여 중소기업, 수요가 협의회를 통해 무역위원회에 탄원서 전달 예정
사진=황금에스티
사진=황금에스티

'스테인리스 수요가 협의회'는 포스코의 신청으로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의 관련입장을 표명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STS열연을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가 국내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반덤핑 제소를 취하하고 중소기업과 진정한 상생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스테인리스 수요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6일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제소에 반대하는 회의를 가지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포스코는 이번 반덤핑 제소에서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정부에 코스프레했을 뿐, 공급차질 문제의 해결방안 및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나 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TS열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스코만 생산할 수 있는 품목임에도 국내보다는 포스코의 해외계열사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수출가격이 수입제품의 가격과 차이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국내 가격만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오히려 내수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다른 나라 스테인리스 제조사와의 경쟁보다는 수출실적과 해외계열사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다는 이유다.

이에 협의회는 포스코가 이번 반덤핑 제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반덤핑 제소 반대 의견서에 서명한 470여 중소기업들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한 탄원서를 무역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스코의 생산사이즈가 한정되어 있고,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다 ▲수입품과 품질차이가 없는데도 포스코 제품이 비싸다 ▲반덤펑 관세부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인상 될 경우 최종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어 관련 제조업이 더욱 어려움에 처한다 등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반덤핑 제소의 내용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포스코는 별도의 설비와 공정을 필요로 하며, 용도와 가격체계 등이 상이한 열연과 냉연제품을 통합하여 제소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후방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국내산업을 오로지 포스코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둘째, 포스코가 생산하지 못하는 두께 8mm 초과 제품은 반덤핑 제소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생산할 수 없는 강종〮규격〮사이즈의 제품까지 전부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J1으로 대표되는 200계 강종과 열연 폭 2000mm 이상, 열연 316L 강종의 두께 3T, 4T 중 폭 1524mm 이상, 냉연 400계 강종의 폭 1524mm 이상인 제품까지 제소한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포스코가 주장하는 산업피해는 사실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국내 스테인리스강 관련 독점기업으로서 경쟁시장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2017~2019년 평균영업이익율은 10%를 상회한다. 반면 동기간 포스코 대리점들의 영업이익율은 채 2%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반덤핑 조사결과가 포스코의 의향대로 된다면 국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며, 수입 완제품에 가격경쟁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완제품 수입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원자재 수입 이후에 자리하는 국내 제조, 가공, 유통업체들은 존립이 흔들리게 되고 말 것이이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취임 이후 사회발전을 위해 공존, 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포스코는 이번 반덤핑 제소가 과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반덤핑 제소 반대 수요가 성명서

무역위원회 공고 제2020-16호(20.09.25), 포스코가 신청한‘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에 있어,

본 제소의 부당함과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내산업피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해당 조사대상물품의 수요가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공동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1. 과연 누가 피해자인가?

- 3조993억 vs 552억, 10.4% vs 2.6%

- 200만톤 vs 70만톤, 295만원 vs 250만원 그리고 수입대응재

본 반덤핑제소의 피해조사기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3개년간 포스코의 평균영업이익은 3조993억 규모로 평균영업이익율은 10.4%인 반면, 관련업체들의 평균영업이익율은 2.6%으로, 상장사 포함 16개사 영업이익의 합계는 552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스테인리스강 국내생산규모는 약 200만 톤이고, 한 해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규모는 평균 70만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정품 가격은 톤당 295만원(304 2B 2.0mm 기준/19.11.2주차)으로 수입산 평균가격 250만원보다 45만원이나 비쌉니다. 한편, 2018년부터는 수입대응재라는 규격에도 없는 304GS 강종을 생산하여 정품보다 15~20%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정책을 펼치며, 정품의 고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는 포스코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내수출하량을 조절하며 고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가 바로 본 제소와 관련한 대상물품의 독점기업이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1) 포스코가 결정하는 가격이 곧 시장가격으로 이는 경쟁시장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상가격이 아니라, 독점이윤이 포함된 왜곡된 가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피해자는 포스코가 아니라 소비자로 대표되는 시장참여자들이며, 포스코의 조 단위의 이익은 시장참여자들에게서 편취하여 이룩한 실적입니다.

2) 포스코의 본 제소는 독점기업으로서 지위와 이익을 계속 누리고자, 경쟁력 강화와 가격인하는 도외시한 체, 오히려 관세부과를 통한 수입가격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고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도 고율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2. 본 반덤핑 제소에 문제는 없는가?

- 덤핑제소 품목에 대한 적격성

- 두께 vs 폭

포스코가 신청한 반덤핑제소의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 제품으로 정의되며 다만, 두께가 8mm를 초과하는 제품과 고내식강에 해당하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1) 별도의 설비와 공정을 필요로 하며 용도와 가격체계 등이 엄연히 다른 열연과 냉연을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전 품목을 통합하여 제소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후방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관련된 모든 업체를 포스코의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연과 냉연은 당연히 조사대상물품에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포스코는 자신이 생산하지 못하는 두께 8mm 초과 제품은 반덤핑 제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가. 201J1으로 대표되는 200계 강종은 반덤핑 제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포스코의 생산한계로 생산할 수 없는 품목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 열연 폭 2000mm 이상인 제품
- 열연 316L 강종의 두께 3, 4mm 중 폭 1524mm 이상인 제품
- 냉연 400계 강종의 폭 1524mm 이상인 제품

3. 본 반덤핑 조사결과가 포스코의 의향대로 나온다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 원자재 vs 완제품

- 포스코 vs 대한민국 스테인리스강 산업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은 완제품의 수입으로 대체될 것이며, 국내의 가공, 유통, 생산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1) 현재의 반덤핑제소와 같은 내용이 현실이 될 경우, 원자재에 대한 수입가격 상승은 오히려 수입완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져 스테인리스강과 관련한 완제품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국내시장은 수입완제품들간의 경쟁으로 급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원자재 수입 이후에 자리하는 현재의 각종 가공, 유통업체 및 최종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그 존립이 흔들리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2) 포스코의 국산 원자재가 수입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포스코가 생산∙공급하는 원자재를 바탕으로 가공∙유통하는 국내 업체들 또한 수입완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 또한 그 생존여부는 시간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반덤핑 제소는 스테인리스강과 관련한 수입제품과 국내산업의 경쟁문제가 아니라, 독점이익을 추구하는 포스코와스테인리스강 관련 국내 후방산업 전체의 생존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수요가 협의회는 본 반덤핑 제소와 관련하여 신청인인 포스코와 조사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합니다.

독점기업인 포스코는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내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고, 본 반덤핑 제소를 취하하라.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스코의 사외이사이며, 무역위원회 위원 중 1인은 포스코 법률대리인의 소속변호사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본 조사에 대한 회피∙기피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위원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피해를 핑계로 독점이윤을 챙기려는 포스코의 진의를 헤아리고, 그 동안 실질적인 피해자는 소비자를 위시한 관련산업 전체였음을 직시하여 본 반덤핑 제소의 실질적 구도는 포스코 대 관련산업 전체라는 차원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라.

2020년 12월 16일

수요가 협의회 및 반덤핑 반대 중소기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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