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의 철강 공정(公正)] 철강 사업자단체도 타산지석 교훈 삼아야
[최영수의 철강 공정(公正)] 철강 사업자단체도 타산지석 교훈 삼아야
  • 최영수
  • 승인 2024.02.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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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법무법인 스퀘어 고문  (전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최영수 법무법인 스퀘어 고문 (전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최근 들어 공정위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제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관련 업계의 공동행위(담합)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실무적으로 자주 사건화되면서 세간의 관심에 이어 대법원의 이에 대한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비교적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갈등이 있기도 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기업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정 집단에 소속되거나 모임의 형태를 갖추고 나름 그 규율에 따르면서 각자가 경제활동이나 취미, 사회생활을 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취미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 혹은 특정 기업활동을 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동의 관심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기도 한다.

주로 ㅇㅇ조합, ㅇㅇ협회, ㅇㅇ연합회 등으로 불리는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한편, 사업자단체는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 하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과정에서 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자단체 중에서 자주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되었던 단체는 의료관련 협회이다. 2000년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제도의 시행(2000. 7. 1.)에 앞서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시범사업의 실시 등 의약분업제도의 선보완·후시행을 주장하면서 집단폐업을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같은 판단을 하였다.

그 후 2014년에도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반대하면서 자체 투표를 하고 이에 따라 단체휴업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보고 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휴업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이익, 징계를 고지한 바가 없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공정거래법 제51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등 4가지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에 열거된 사항은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법위반 유형을 제시한 것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허용되는 사항"은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는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ㆍ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ㆍ요청ㆍ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로는 정부기관, 민간의 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시장, 경제동향, 경영지식, 시장환경, 입법·행정의 동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등이 있다.

말은 쉽지만 사업자단체의 정상적 활동과 금지행위 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실무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 중 공동행위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자주 문제가 되어왔다. 그래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에서 상세히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 나가면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바라건데 철강 관련 사업자단체도 최근의 이러한 갈등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구성사업자가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업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가 관련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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