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의 철강공정(公正)] 공정위 시정조치, 빈틈없이 대비해야
[최영수의 철강공정(公正)] 공정위 시정조치, 빈틈없이 대비해야
  • 최영수
  • 승인 2023.11.28 03: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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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법무법인 스퀘어 고문(前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최영수법무법인 스퀘어 고문(前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업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사전규제방식으로 전부를 다잡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행위형법의 한계와 예측 가능성의 보장이라는 경찰소극의 원칙과 같은 법체계 상의 경계로 발생한다. 

우리는 가끔 법은 현장에 늘 늦게 도착하고 그 피해와 구제책은 뒷북을 친다고 비난 아닌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기업은 이해타산에 밝기 때문에 처벌로 감당할 비용과 달성할 이익을 계산하여 규제보다 앞서서 관련 대책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영리활동을 미리 예측해서 행동반경마다 규제의 대못을 박아 놓을 경우, 경찰국가화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게 된다. 기업활동의 자율성은 사회상규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되 법과 규제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법을 다 지키면서 기업활동을 하다가는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동종사업자 간의 이질감으로 조화로운 영리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연한 불문율(不文律)이기도 하다. 정부도 모든 위법행위를 다 적발해 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거니와 규제의 상징화를 통해 기업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에 온당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공정위는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로써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다. 통상 불공정거래,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한 이익제공, 보복조치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 위반 사업자에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8일까지 관련 행정예고를 했다고 한다.

주된 내용은 시정조치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동의의결 제도는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지난 시절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철강기업에 부과된 시정조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관련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 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루어져 법집행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21일부터는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확인하거나 이행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도록 규정되었다. 공정위는 지휘감독권을 갖고, 수탁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이행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행관리 자료도 보존해야 한다. 한마디로 관련 업무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이행을 점검하고 개시 결정과 관련한 절차도 보완했다고 여겨진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어긴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원상회복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물론 해당 시정방안이 이해관계인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쳤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법개정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역할도 명문화되었다. 증빙자료를 수령하는 근거와 이행관리 자료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대상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와 동의의결 규칙을 개정되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 수탁기관에 맡겨져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철강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의 부담은 그만큼 버거워진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철강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련 규칙의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이행 관련 세부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빈틈없이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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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search 2023-11-28 12:57:27
제가 찾고 있던 주제를 잘 다룬 글입니다. 잘 읽고 갑니다.^^

Good 2023-11-28 09:44:20
유익한 글이네요.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