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의 철강공정(公正)] 분쟁조정제도, 신속한 구제·경영 안정화 기능해야
[최영수의 철강공정(公正)] 분쟁조정제도, 신속한 구제·경영 안정화 기능해야
  • 최영수
  • 승인 2023.12.11 0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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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법무법인 스퀘어 고문(前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최영수법무법인 스퀘어 고문(前 공정위 규제개혁단장)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분쟁조정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제도는 법원, 행정형, 민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제도의 틀 속에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가 공정위 경쟁정책국 근무시절에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다가 자리를 옮긴 이듬해인 2007년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과징금, 시정조치) 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신속한 피해구제의 목적으로 분쟁조정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필요, 그리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있어 설립된 것이다.

이후 2011년에는 하도급거래, 2012년에는 대규모유통거래, 약관거래, 2013년에는 가맹거래, 2017년에는 대리점거래로 분야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처럼 분쟁조정제도는 성공적인 제도로 점차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정거래제도가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로 작동되는 측면이 있지만, 막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의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은 여전히 소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활동도 다양화됨에 따라 소송으로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분쟁의 95%가 중재 등 대체적 수단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 외의 분쟁해결 수단을 통칭하여 통상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제도는 법원의 조정제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는 법 위반을 다투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 성립율이 70~80%에 달하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공정거래제도 상 분쟁조정제도를 잘 모르는 기업인이 아직은 많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하면서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우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기업 상호 간에 이익이 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 이러한 분쟁조정제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종래에는 사건처리를 할 때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에도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민사적 효력만 가지는 약관거래를 제외하면 조정에 따른 합의에 재판상 효력이 있어서 불이행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 외에도 무료로 사건처리가 되고 2~3개월의 기간 내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제도의 장점에 속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공정거래 관련 사건 해결에 있어서 조정보다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고, 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인색하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열린 마음 트인 발상으로 당사자 간에 거래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공정거래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장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분명함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보다는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양한 활용 방법이나 수단이 강구되면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조정제도는 기업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대폭 줄이는 제도로서 널리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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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2023-12-11 17:17:17
정말 좋은 내용. . .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