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잠정 합의...내년 10월 시행
EU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잠정 합의...내년 10월 시행
  • 정하영
  • 승인 2022.1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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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EU 기준 초과 시 탄소가격 추가 부과 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어 무역장벽 우려 현실화
우리 정부, “철강 등 EU 수출 영향 불가피 적극 대응”
EU 환경공공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Mohammed Chahim 의장의 13일 CBAM 기자회견 (출처 EU 홈페이지)
EU 환경공공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Mohammed Chahim 의장의 13일 CBAM 기자회견 (출처 EU 홈페이지)

유럽연합(EU) 의회는 13일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와 연동한 탄소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기업으로서는 일종의 추가관세 성격을 지녀 무역장벽 우려가 높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2023년 10월 이후 3년간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관련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 10월 정식 시행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와 함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세계 최초의 국가 간 탄소가격 균등화를 위한 법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또 하나의 무역장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EU가 철강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역내 산업계에는 무료 배출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에서 국제규범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지적이다.

EU는 CBAM이 EU 역내 기업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 등의 거점을 옮겨 규제를 피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탄소세 부과에 의해 역외 국가의 부담을 같은 수준에 맞춰 타국의 환경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EU는 주장했다.

한편 중국, 러시아 등은 이번 EU의 CBAM 시행 합의에 대해 부정적이며 일본과 미국도 무역마찰에 대한 경계감을 표하고 있다. EU는 실제 관세 부과에는 상당한 시간을 두는 등 완만한 진행을 통해 역외 국가와의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무역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CBAM이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되기 전에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이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확정되도록 EU와 협의할 계획이다.

13일 16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들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현황을 점검헸다. CBAM이 본격 시행될 때 철강 등 대(對)EU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 및 생산 방식별로 유리한 탄소배출량 산정법을 국내 산업계와 협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EU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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