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EU CBAM 대응 현지 아웃리치 실시
철강協, EU CBAM 대응 현지 아웃리치 실시
  • 김세움
  • 승인 2022.12.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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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2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조치(CBAM) 도입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히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의 이번 아웃리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산업부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현지 활동과 연계해 추진된 것이다.

철강협회와 참가사들은 유럽철강협회(Eurofer),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비즈니스 유럽(BussinessEurope)등 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CBAM은 EU향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초안 발표 이후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가 최종 입법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는 오는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탄소비용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CBAM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WTO 규범 위배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EU 집행위에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CBAM 제도가 도입될 경우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 감면이 필요하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 역내 철강기업과의 차별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CBAM이 도입되더라도 한국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철강업계는 그동안 CBAM 대응을 위해 탄소통상자문단회의, CBAM 철강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EU CBAM 최종법안 도출 및 이행법안 마련에 대비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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