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일자 <美 232조 규제 종식 선언? GAE(일반승인제외) 채택 발효> 기사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측의 설명으로 팩트를 분명히 합니다.
<관련기사> [핫이슈] 美 232조 규제 종식 선언? GAE(일반승인제외) 채택 개정안 발효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3
해당 기사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실시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개정됐다"에서 이번 개정은 232조 자체를 개정한 것이 아닌 "232조 상, 철강 관세를 유예하는 품목예외(Product Exclusion) 승인 절차가 개정된 것"입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팩트를 확인하고, "이번 개정에 따른 적용 품목은 기존 품목 예외 심사시 미국 내 이의신청이 없었던 품목들이 그 대상"이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사 내용과 같이 미국 내 철강 수입업체들의 수입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철강업계 내에서 사실상 관세 철폐로 인식하는 바 기존 232조 무역규제를 다소 완화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와 브라질 등은 이미 쿼터제를 적용받아 관세에서 유예된 상태여서 이번 개정에 따른 단기적인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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