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철강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진안철강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일 진안철강(대표 오흥택)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판결했다.
앞서 2월 17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4월9일 회생절차 개시명령이 내려졌고 회생계획안들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안철강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철강 유통업체다. 강관, 판재, 형강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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