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가동중단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포스코 대응검토
현대제철, 가동중단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포스코 대응검토
  • 박성민
  • 승인 2019.06.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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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제철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다음 달 15일부터 10일간 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이 적용되면 현대제철은 보수 비용을 제외하고 단순 매출 손실액만 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광양제철소가 청문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북도도 지난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예고와 포스코 측에 의견제출을 통보했다

포스코는 상황에 따라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각 지역 법원에 집행 가처분 신청 및 조업정지 취소에 대한 소송에 곧장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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