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운송 입찰담합…세방 유성TNS 등 400억 부과
철강운송 입찰담합…세방 유성TNS 등 400억 부과
  • 박성민
  • 승인 2020.0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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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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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계획한 8개 물류업체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코일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세방·유성TNS·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의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기업별로 세방 94억21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유성TNS 70억75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LNS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이다.

포스코는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바꿨다. 8개사는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물량 배분, 입찰 가격,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기존에 합의한 대로 18년간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로 정한 회사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매출액은 총 9318억원이다.

이들 업체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하며 비용을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가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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