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사 2001년~2019년 물류 답합으로 과징금 400억 원 부과받아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의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던 8개사를 고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4월 29일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포스코는 지난 1월 세방, 유성티엔에스 등 8개사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과정에서 공동불법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위임했다.
포스코는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바꿨다.
기존의 운송업체였던 8개사는 경쟁으로 운송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물량 배분, 입찰 가격,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18년 동안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로 정한 회사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매출액은 총 9318억 원에 달한다.
8개사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400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세방 94억21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유성TNS 70억75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LNS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이다.
포스코는 “지난 1월 공정위에서 18년간 광양제철소 철강제품 운송 담합에 대해 8개사 대상 과징금을 부과한 이슈로 공동불법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 8개사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