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쌓은 情 “빚더미로 날벼락”…대림까지 연루 ‘담당자 감사 착수’
3년 쌓은 情 “빚더미로 날벼락”…대림까지 연루 ‘담당자 감사 착수’
  • 김종혁
  • 승인 2019.12.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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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40대 대표가 최근 3년간 알아 온 B사 대표로부터 약 25억원의 물품대(대여금 2억4천만원 포함 약 28억여원)를 받지 못해 사실상 생업을 폐할 위기에 처했다. A사 대표는 동국제강, 포스코 출신으로, 2016년 형강과 후판을 수출하는 회사를 설립, 3년가량 운영해왔다.

이 대표는 B사 대표의 제안으로 신용장(LC)을 오픈해 수입을 대행해 왔다. 

B사 대표는 수십억원을 결제하지 않은 채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채가 동결된 상태다. A사 대표는 결제 대금은 물론 물건조차 손에 쥐지 못하고 부채만 떠안았다.

B사는 이미 작년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A사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겼고, 올해는 되려 신용장 한도 증액을 권유, 개인 친분의 은행권 인사까지 잇따라 연결했다. 은행 승인은 3,4일 만에 떨어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법정관리 직전까지 부적절한 거래가 수차례나 반복됐다는 점이다. B사 대표, 복수의 물류회사, 대기업 그룹인 대림코퍼레이션까지 연결돼 있었다. 

A사 대표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B사 대표는 물류회사, 대림 담당자와 연결, 화주인 A사 대표의 동의없이 수입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입항 날짜 등을 수차례나 임의로 변경했다. 

일례로 일본산 철근은 9월 말 A사를 화주로 인천 C물류회사 창고에 입고됐다.

대림은 B사와 수입 철강재(A사 화주)에 대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또 C물류회사는 대림 및 B사와 함께 화주 동의 없이 사전에 대림을 화주로 변경했다.

화주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나 화주이관확인서를 내줬다. 

앞서 진행된 몇 차례 수입건에 대해서도 대림, B사, 복수의 물류회사들은  화주인 A사 동의 없이 화주이관확인서 등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소유권을 대림으로 넘기는 등 같은 패턴으로 일을 추진했다.

본지가 대림 측과 접촉해 확인한 결과 대림 역시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B사와 비즈니스 연결고리 역할을 한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담당자는 대림으로 이직하기 전인 2017년 5월말 퇴사한 중견그룹사 S사에서부터 B사 대표와 비즈니스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던 터여서 그 관계에 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번 일로 생업이 사실상 중단된 A사 대표는 억울함을 토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넣었다. 현재 2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고, 청원마감은 2020년 1월 5일이다.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27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사 대표는 B사 대표의 권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철강재 수입 대행을 해왔다. LC를 오픈해 수입 대금을 은행에서 조달해줬다.

A사는 B사로부터 LC오픈 수수료를 받고, 150일후에 B사로부터 대금을 모두 결제 받는 형태다. 사실상 해외공급선 연결 및 모든 실질적인 수입업무를 B사에서 다하고 A사는 담보만 제공하는 형태의 비지니스였다.

초기 거래는 100여톤, 소량으로 시작했다. 문제는 올해 불거졌다.

A사 대표 주장에 따르면 B사 대표는 2018년부터 담보를 키워 신용장 한도를 불릴 것을 권유했다. 1,2년 동안 친분을 쌓은 터라 충분한 신뢰가 있었다. 올해 3차례에 걸친 거래량은 3372톤으로 불어났다.

한도 증액은 여러 차례 은행권에서 거절당했다. B사 대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복수의 은행 지점 담당자를 A사 대표에게 연결했다.

 그 중 한 브로커를 통해 특정은행에 한도승인을 알선했다. 은행 승인은 3,4일 만에 이뤄졌다.

A사는 이를 기반으로 1차 중국산 H빔 1800톤, 2차 일본산 철근 800톤, 3차 일본산 철근 820톤의 수입을 대행하기 위해 LC를 오픈했다. 금액은 약 2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B사는 11월2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가 동결됐다. A사는 은행권의 모든 부채를 떠안았다.

B사 대표는 법정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A사 대표에게 신용장 한도증액, 수입 대행을 무리하게 진행했던 셈이다.

실제 B사는 2018년부터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 B사의 외감기관은 2018년 실적을 근간으로 한 올해 3월 감사보고서에서 “(B)회사의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며 의견거절 근거를 밝혔다.

특히 A사 대표와 B사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B사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 전후, 유명 법정관리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수차례 만났다.

이 중 한 변호사는 현재 B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돼 있다. 부도 계획을 이미 작년부터 준비해왔다는게 A사 대표의 주장이다.

A사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고의파산, 사기행각에 망연자실 했다. 개인적 친분은 계획적인 부도에 앞서 내세운 사기행각에 불과했다는 충격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A사는 본인이 주인인 수입 철강재조차 손에 쥘 수 없었다. B사는 화주인 A사 동의 없이 화주이관확인서를 복수의 물류회사와 함께 임의로 작성, 대림코퍼레이션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했다.

A사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B사와 물류창고 회사는 문서위조, 대림은 주인 동의 없는 장물을 취득한 셈이 됐다.

B사는 특히 수입 제품을 대림에 3차례 모두 저가에 일시에 넘겼다. A사 대표가 B사 대표 및 대림 담당자 간의 사전 교감 혹은 모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다.

실제 B사는 1차 수입건에 대해 최초 78만원에 매입하고(수입부대비용 포함) 대림에는 70만원에 넘겼다. 2차분은 66만8300원에 매입, 59만원에 판매했고, 3차분은 60만9000원 짜리를 54만원의 저가에 제공했다.

대림은 이렇게 "의견거절" 이 난 B사로부터 저가에 취득한 철강재에 대해 일시에 B사에 현금결제(약 33억원)를 해줬다.

또 이 물건에 대해 다시 이자를 붙여 시장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철근 톤당 62만원)에 B사 대표 동생 명의의 BB사로 90일안에 되파는 바이백 계약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림과 BB사는 3차 철근(830톤) 계약분에 대한 바이백 계약을 취소했다.

대림은 이 물량을 직접 팔다가 A사가 항의하자,현재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

A사는 이에 대해 B사가 법정관리 전에 일시에 자금을 만들어 은닉하려 했고, 대림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림 역시 거래상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본지가 대림 감사팀에 확인한 결과 대림은 본 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고, 빠르면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감사팀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고, 몇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감사가 완료돼야 내용을 밝힐 수 있고, 빠르면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사 대표는 본지와의 수차례 미팅을 통해 밝힌 자료 중 올해 3차례 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 2019년 3차례 거래 내용

1차건 중국산 H빔 1800톤, 톤당 645달러, 총 116만1000달러
01월 26일 A사 중국 마안산과 계약
04월 01일 A사, B사와 수입 대행 계약
04월 08일 A사 LC오픈 : 1800톤 국민은행 104만9760달러

*실제 공급량 1701.222톤(2104pcs)/단가 645달러/Amount 109만7288.19달러
*04월 21일 중국 마안산항 출항/04월 25일 인천 입항/04월 27일 반입/05월 08일 통관

04월 30일 A사 B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13억843만7808원
04월 30일 B사/물류회사 B사에 대림으로 소유권 이관
※ A사는 05월 03일 B사로 이관
B사/물류회사는 화주 동의 없이 화주이관확인서 작성해 대림으로 소유권 이전

A사는 09월 26일 국민은행에 결제해야 하나, B사가 대금 결제 불이행. 국민은행에 60일 연장 조치 요청. 당시 결제 예정일 11월26일

2차건 : 일본산 철근 800톤, 톤당 6만1200엔, 총 4896만엔
04월 15일 A사 일본 메탈원과 계약
05월 10일 A사 B사와 수입 대행 계약
05월 20일 A사 LC오픈 : 철근 800톤 하나은행 5136만9566엔

*실제 공급량 839.372톤
*06월 03일 일본 요코하마 출항/06월 10일 인천 입항/06월 11일 반입/06월 28일 수입통관

06월10일 A사 B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6억1453만6687원
06월 10일 B사/물류회사, B사에서 대림으로 소유권 이관
※ A사는 B사로 06월 28일 소유권 이관
B사/물류회사는 화주 동의 없이 화주이관확인서(6/10) 작성해 대림으로 소유권 이전

A사는 11월 11일 하나은행에 결제해야 하나, B사가 대금 결제 불이행. 국민은행에 30일 연장 조치 요청. 당시 결제 예정인 12월 11일

3차건 : 일본산 철근 820톤, 톤당 5만5800엔, 총 4575만6000엔
07월 15일 A사 일본 메탈원과 계약
08월 01일 A사 B사와 수입 대행 계약
08월 14일 A사 LC오픈 : 국민은행

*실제 공급량 831.285톤(435pcs), 44636만1430엔
*09월 20일 요코하마 출항/9월 30일 인천 입항/11월 01일 수입 통관

11월 05일 A사 B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5억6780만6978원

9월 30일 (Hua Shun Da3 모선) 인천입항, 철근은 10월 1일 A사 화주로 물류회사 창고에 입고.
B사와 대림, 물건 한국 도착도 전인 9월 27일 세금계산서 발행.
B사/물류회사/대림은 10월이 아닌 9월 30일자로 대림을 화주로 하여, 물품보관현황 서류를 만듬.

*실제 A사가 화주이관서를 B사를 양도인으로 써준 날자는 11월 1일이나, B사/물류회사/대림 3자가 화주이관확인서를 화주 동의 없이 허위로 B사에서 대림으로 이관 작성한 날짜는 10월 1일임.

B사 대표는 현재 A사에 정확한 채무 현황을 제공하는 것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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