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철 담합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과징금 3000억'
공정위, 고철 담합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과징금 3000억'
  • 박성민
  • 승인 2021.0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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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사 7곳이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 간 담합해 3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회사별로는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번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7개사가 모두 참여한 영남권과 달리 고철 초과 수요가 적은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만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영남권에서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 평균 1.7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합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2016년 4월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이들은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고 공정위 본부가 현장조사를 한 2018년 2월까지 실무자들이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0년 2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월 평균 1회씩 총 35회 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배경으로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과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및 최고경영자·구매부서 임직원 대상 교육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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