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이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한국철강에 이어 두번째 결정으로 현대제철 등도 차례로 과징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제강에 따르면 20일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대한제강은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과징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은 공정위 결정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공정위로 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며 "향후대책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철강사가 10년 넘게 30조 원대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을 한 혐의를 확정해 최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해당 업체에 보냈다.
공정거래법 22조에 따르면 담합 등 부당한 공동 행위가 있을 때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최대 3조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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