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대호특수강 1우선주 '관리종목' 우려
한국거래소, 대호특수강 1우선주 '관리종목' 우려
  • 김세움
  • 승인 2024.03.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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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상장규정 제81조에 근거해 대호특수강 1우선주가 올 2분기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사 주식 유동성이 지나치게 저조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의미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가 일정 기간 주식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나 대용유가증권 사용도 금지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호특수강 1우선주의 올 1, 2월 거래량은 각각 4000주, 9846주 수준이다.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거래량 역시 7182주에 불과해 상장 최소 요건인 분기 월평균 거래량 1만 주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래소 측은 "대호특수강 1우선주가 1분기 거래량 요건 미달 시 내달 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보통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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