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규 수입규제 41건...철강 最多 13건
한국산 신규 수입규제 41건...철강 最多 13건
  • 박성민
  • 승인 2020.01.10 0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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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작년 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규 수입규제는 전년의 두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미지역과 아시아지역에서 규제가 많았다.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수입규제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해외 각국은 작년 한 해 한국에 대해 41건의 수입 규제를 실시했다. 2018년 20건보다 2배 규모로 확대됐다. 규제는 반덤핑 21건, 세이프가든 19건, 상계관세 1건이다.

철강은 13건(31%)으로 반덤핑 8건, 세이프가드 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지역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의 경우 갈바륨도금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품목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태국 착색아연도금강판,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진행중이다.

북미지역 미국의 경우 6월 스테이플러 철심을 시작으로 7월 풍력타워, 11월 단조강 부품에 각각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아프리카는 2건으로 모로코의 열연강판, 이집트 건축용 반가공 철강재 및 강철봉 세이프가드를 조사중에 있다.

또 EAEU지역의 용접스테인레스 강관, GCC지역 철강제품, 과테말라 철강 판재류 폼목의 상계관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 조치는 29개국에서 211건으로 조사됐다. 철강제품은 절반 가까운 98건(46%)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미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규제가 심했다. 두지역은 전체의 77% 비중을 보였다.

북미지역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30건, 캐나다 12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시아지역 33건으로 인도 8건, 태국 7건 인도네시아 5건 등 이었다.

이어 유럽·중남미 지역 6건, 대양주·아프리카 4건, 중동지역 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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