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실업 엉터리 재무제표 작성...檢 고발, 과징금 부과
신화실업 엉터리 재무제표 작성...檢 고발, 과징금 부과
  • 김종대
  • 승인 2020.01.0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화실업이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사실이 들어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화실업에 대해 회사 및 임직원 2명을 검찰 고발했다.

또 과징금 1억226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및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 조치도 함께 취했다.

증권위에 따르면 신화실업은 지난 2009~2018년 약 759억원의 매출채권을 허위 회계처리 했다.

회사는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됐음에도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 했다. 이에 더해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회계처리했다.

또 감사인을 매수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부실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 등을 정상거래처 채권잔액인 것처럼 가장해 작성하고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이후 가공의 채권잔액이 담긴 거래처에 대한 채권조회서를 회사의 담당임원이 섭외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대신 보내도록 했다.

받을어음 실사 시에는 회사소유의 소유가 아닌 실물어음 또는 허위의 전자어음명세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이다.

신화실업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관련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책임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직무일부정지건의 6개월을 의결했는데, 이는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증권위는 신화실업과 함께 광학렌즈 제조업체 엘엠에스와 휴림로봇에 제재를 가했다.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적발된 엘엠에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휴림로봇에 대해서는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7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