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 대상 조정
캐나다,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 대상 조정
  • 김도형
  • 승인 2023.07.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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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로 저가 철강제품 수입 규제
전체적인 반덤핑 관세 유지...요청서류 제출 기업 철회
최신화...탄소합금강관 88.1% 동제관연결구류 242%
현대제철이 생산 중인 구조용 강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특별 수입 조치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 대상 수입규제 13건을 최신화하고 있다. 품목별로 철강 및 금속제품 10건, 전기전자(변압기) 2건이다. 냉연강판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해당된다.

그중 도금강판, 탄소합금강관, 대형 변압기, 동제관연결구류, 용접탄소강관 규제가 업데이트 됐다.

CBSA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한국산 도금강관 제품에 반덤핑 조치로 4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다만 작년 10월 해당 도금강판 반덤핑 관련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기업 2개사는 정상가격을 제출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됐다. 타 국내기업이나 중국, 대만, 인도 수출 시 여전히 40%가 부과된다.

탄소합금강관에는 2018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3월까지 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작년 10월 해당 규제 만료에 대한 일몰재심이 시작됐으나 결국 2028년 3월 29일까지 규제 지속이 결정됐다. 관세는 전과 동일한 88.1%로 고율관세를 유지했다. CBSA는 탄소합금강관 관련 반덤핑 규제를 한국에만 적용했다.

유압 변압기는 지난 5월 30일까지 101%의 관세를 유지했다. 탄소합금강관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품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지난 2017년 재조사에선 국내기업 2개사가 관세 부과 철회 조치를 받았다. 지난 4월 새로 재조사가 실시됐고, 이번달 28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난방이나 배관에 주로 사용되는 동제관연결구류는 2006년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2027년 9월 13일까지 242%의 고율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019년 재조사 당시 정상가격을 제출한 국내기업 1개사는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됐다. 해당 반덤핑 관세는 중국과 미국에도 부과되며 특히 중국은 상계 관세도 해당된다.

용접탄소강관에는 한국과 태국에 지난 5월 6일까지 5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대만의 경우 29.6%를 책정했다.

CBSA는 동제관연결구류, 용접탄소강관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다시금 재조사에 들어갔다. 각각 올해 8월 17일, 10월 6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CBSA는 요청한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한 기업에 한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저가 철강제품 유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철저하게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타국 철강제품 현황을 모니터링해 재조사나 일몰재심을 통해 수입규제를 업데이트한다.

한편, 캐나다철강생산자 협회(CSPA)는 지난 3월 당국에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및 저탄소 철강재 사용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해외토픽] CSPA, 캐나다 정부에 철강 수입규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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