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동국 등 11개 철강사,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 제한
현대 동국 등 11개 철강사,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 제한
  • 김세움
  • 승인 2023.01.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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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포함한 11개 철강사의 공공입찰 참여가 최대 2년간 금지된다.

조달청은 27일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철강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된 3명을 지난달 구속 기소하고,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 1380여개 수요기관을 모아 최대 2조3000억 원 규모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관수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입찰·계약제도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약 뿐 아니라 납품 단계에서도 계약자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관수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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