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자의 철강PICK] 철근價 담합 과징금...현대 동국 한철 'Top3’
[박기자의 철강PICK] 철근價 담합 과징금...현대 동국 한철 'Top3’
  • 박성민
  • 승인 2019.10.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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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1~3위 각 392억원, 301억원, 176억원
환영철강 113억, YK스틸 86억원으로 5위, 9위...대한제강 74억원
YK스틸 제외 검찰 고발 당해... 현대, 동국, 한철 소송중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해 현대제철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근 가격담합을 벌인 동국제강, 한국철강, 환영철강공업도 100억원을 웃돌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누계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제철로 3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국제강 301억, 한국철강 176억원으로 철강기업들이 1~3위를 차지했다. 또한  환영철강공업 113억원으로 5위, YK스틸은 86억원으로 9위로 10위안에 5곳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기업과 대한제강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영업팀장 회의를 통해 철근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당해 2018년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YK스틸을 제외한 기업은 검찰 고발을 당했다. 현재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은 행정소송중이다.

공정위에 의하면 각 사는 분기별로 형성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할인 폭을 달리 적용해 철근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기준가격은 대표 제강사와 대한건설사자재협의회 간 협상으로 도출된다. 이들은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고철값 하락 등으로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할인 폭을 합의하는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제강의 과징금은 74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에서는 LG전자가 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광글라스가 15억7000만 원, 이수건설이 1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맹거래법 위반의 경우 에땅이 14억6000만원, 바르다김선생 6억5000만원, 마세다린 5억50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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