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공사례⑨] 외투기업, FTA로 성장하다
[FTA 성공사례⑨] 외투기업, FTA로 성장하다
  • 최현웅
  • 승인 2021.10.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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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부품 모회사 한국투자해 설립한 K사
중국 시장 진출 위해 한-중 FTA 활용 결정
CEO가 직접 나서 임직원‧협력사 설득 끝에
매출 증가 및 관셰혜택 등으로 기대 이상 성장
K사의 미국 모기업이 전 세계 사업장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K사의 미국 모기업이 전 세계 사업장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K사는 기계·설비·자동차 업종의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에 쓰이는 체인을 생산해 중국 상하이GM 등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납품하고 있다.

2002년 7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연매출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5년 기준 타이밍 체인 320만개, 변속기용 체인 150만개를 생산했다.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이다. 같은 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560만 달러(한화 약 290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K사는 모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완제품 회사와 엔진 생산업체 등에 자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 거래처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수출액이 소폭 감소하기 시작했고 전체 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규 참여업체가 증가하면서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대신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매출 회복을 위한 임원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수출의 절대 비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됐다. K사는 한-중 FTA 활용에 대한 실익 검토에 착수했다. 핵심은 FTA를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와 자사 제품도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CEO 결단으로 선제적 대응키로
먼저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세율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15∼20년 장기철폐 품목이 많아 단기적인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제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였다. 핵심은 원산지증명인데 원산지 관리는 K사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부분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정확하게 해줘야 가능하다. 협력사들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취합해 이를 근거로 완제품의 ‘한국산’ 판정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영세한 협력사들이 원산지관리 능력이 부족해 신뢰성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원자재의 해외구매 및 제품수출은 물류팀, 국내 원자재 조달 및 원산지확인서 관리는 구매팀, 원산지관리 대외협력 창구는 영업팀으로 각각 분산되어, 회사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대응체계가 미흡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려면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이럴 때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섰다.

CEO는 한-중 FTA를 활용하면 회사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비록 활용 초기에는 실질적인 관세철폐 효과가 미미해 실익이 크지 않을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CEO는 FTA 활용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마침 거래처인 중국 자동차업체가 K사에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직후였다. 수입자가 FTA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FTA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했다.


원산지관리 TFT 설치…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획득
CEO가 적극 나서자 업무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내에 원산지관리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원산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 회사는 FTA 활용을 위한 선제적 준비에 돌입했다.

구매팀에서 원자재의 HS코드·가격자료 등 원산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와 결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자체 원산지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협력사들의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도 실시했다. 협력사 담당자들을 회사로 초청해 원산지시스템을 통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완제품과 HS코드가 동일한 부분품의 경우 품목분류에 대한 판정을 재실시하는 한편, 원재료 구매처 전환 등을 통해 정확한 품목분류를 시도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협력사들로부터 신뢰성 높은 원산지 판정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

이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작업을 진행했다. 인증받은 FTA 협정과 품목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모든 FTA 협정과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키로 했다. 정부가 FTA 협정 대상국가를 늘리고 있고, 이에 따라 FTA 협정 체결국가 기업들과의 거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것이 업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담당 직원들이 세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완제품과 부분품의 품목분류 검토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점검받았다. 최종적으로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됐다.


향후 5년간 매출·수출 2배 증가 기대
FTA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성과는 기대를 뛰어넘었다. 지속적인 관세절감 효과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자 수입자들의 제품 주문이 증가했다. 회사 측은 FTA 효과로 2016년 300억 원이었던 수출액이 2021년 61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도 1060억 원에서 2025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자가 얻을 FTA 관세 혜택 또한 향후 5년간 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K사는 미국에 소재한 모회사가 자본 100%를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성장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겨냥해 한국에 진출했으나 한국의 FTA 체결국가 확산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았다. 기술력 높은 한국 직원들을 채용해 생산단가는 중국에 비해 높지만, FTA로 얻은 가격경쟁력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K사는 지속적인 관세절감 효과와 매출 증대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소싱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마련했다. 회사의 매출 증대는 협력사들의 매출액 상승으로도 이어져 동반성장을 통한 한국 제조업 부흥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한국무역협회

K사는 자사의 성과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TA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면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막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FTA활용팁-9]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급자가 당해 국내 거래물품의 원산지 확인서류(전자문서 포함, 이하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FTA에서 말하는 역내산(≓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원재료 공급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수출업자는 완제품의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구매물량이 줄어들어 수출물량은 감소된다.

이에 따라, 중간 생산업체 및 원재료 생산업체, 유통업체들이 완제품 생산 시 투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수출자의 FTA원산지판정이 수월해지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수출증대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국내 생산업체의 생산물량도 증대된다.

 

●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 및 기재방법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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