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공사례⑧] 협력사와 소통, FTA 활용의 시작
[FTA 성공사례⑧] 협력사와 소통, FTA 활용의 시작
  • 최현웅
  • 승인 2021.10.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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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장비 부품업체 F사, 직‧간접 수출 모두 수행
원산지 관리 위해 담당자두고 업무 프로세스 정립
다수 협력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공개 소극적
대화와 모임, 교육 등 정기적 진행 참여 유도
F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사진=F사
F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사진=F사

1979년 설립된 F사는 산업기계, 제철, 제강설비, 건설장비, 부품제조 전문업체로 국내외 유수 제철, 제강소, 발전소 및 건설중장비 메이커에 주요 기능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연속주조설비와 열연, 냉연강판을 만드는 설비에 사용하는 부품이다. 부품이라고 해도 중후 장대형 산업답게 완제부품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원재료가 다량 사용된다. 그만큼 원재료의 조달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해야 조업 중단 등의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 회사 J차장은 2004년 입사 후 구매부와 영업부에서 일했다. 영업부에 있으면서 2013년부터 FTA(자유무역협정) 시대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자재 관리는 별도 부서가 있어 직접 업무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완제품의 원산지판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재관리 업무 담당 직원과 업무 공조를 해야 했다. 문제는 J차장이 FTA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가운데 원산지관리 업무를 맡아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F사는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전자는 국내 완성품 업체가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에 부품을 공급해 수출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며, 후자는 해외 고객사에 직접 제품을 보내는 것이다. 간접수출도 좋지만 진정한 수출기업이라면 직접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어떤 수출이건 원산지관리가 필수적인데, J차장이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는 업무 체계가 담당 인력 개인에 의존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져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업이 중단될 수 있었다.

FTA 지식도 부족한 가운데 업무 체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막막했다. 이에 J차장은 ○○FTA활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바로 잡기로 했다. CEO(최고경영자)도 J차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확실하게 지원할 테니 추진해보라고 격려해줬다.

FTA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산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 한다. 제품의 원산지판정은 원산지소명서, BOM(소요부품 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특히 BOM은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기재한다. 원자재 중에는 F사가 만든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는다. 특히 F사가 제조하는 상품은 규모가 커서 투입 원자재의 수도 엄청나게 많다, 원자재 수가 늘어날수록 원산지를 추적하는 일이 복잡하다.


‘영업기밀 공개’ 우려에 발급 꺼려
○○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J차장은 원산지판정을 위해 관련 서류를 취합하기로 하고 자재관리 부서로부터 원재료 공급 협력업체 명단을 넘겨받아 각 협력업체에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취율은 매우 낮았다. 전체 협력업체들 가운데 70% 이상이 5인 이하의 영세업체였고, 인력이 부족하니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는 담당 직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재료의 내역을 서류화하는 것은 영업기밀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여겨 꺼렸고, 특히 제조과정이 공개되어 단가인하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불만도 내비쳤다.

게다가 증빙서류를 보내온 협력업체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자체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할 능력이 안 되니 서류 내용이 틀린 곳이 많았고, 투입 원자재의 HS코드가 완제품의 그것과 같은 게 대다수였다.

기계 설비의 원산지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한다. CTH에서는 원재료의 HS코드가 완제품의 HS가 같으면,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면 문제가 없는 데 원산지가 불분명하니 판정이 안 됐다. 부가가치기준과 비원산지원재료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불가능했다.


협력사 찾아가 동참 부탁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원산지판정을 할 수 없었다. FTA의 핵심인 정확한 원산지판정은 협력업체들이 얼마나 정확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F사가 직접 수출하는 물량이면, 원산지판정을 잘못했을 경우 피해를 F사가 떠안으면 되지만 F사도 협력업체로 상위 완제품 제조업체에 제품을 납품한다. 원산지 문제를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상위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J차장은 회사 사정도 좋지 않지만, 협력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협력사 전체에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무 역량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우선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컨설턴트와 함께 협력업체를 방문해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시간을 내어 담당 직원이 FTA 실무 교육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 정확한 HS코드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J차장은 협력업체와의 관계 개선도 도모했다.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F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처리하고, 이와의 사안은 외부기관을 연계해 풀 수 있도록 했다.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함께 성공한다는 공감대를 갖도록 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수출 증가
FTA 실무 교육을 진행한 뒤 협력사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신뢰성이 높았고, J차장은 이를 바탕으로 증빙서류를 작성해 회사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판정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454호, 제8483호, 제8431호에 대해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EU(유럽연합) FTA, 한-중 FTA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이어 중국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도 발급했다. 또한, 완제품을 제작해 수출하는 국내 거래기업에도 제품을 공급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원산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말끔하게 제거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으로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지자 바이어는 추가로 제품을 발주, FTA 활용 이전보다 직접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J차장은 다수의 제품과 원자재 재고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종이서류로 보관하는 현재 상황이 이미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때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전자서류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을 대표이사에게 설명했다.

이에 CEO의 지시로 사내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했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면서 원산지관리 절차도 개선해 관련 부서가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FTA활용팁-8] 원산지 서류 보관

1. 배경
● FTA는 선(先)통관 후(後)검증 체제가 원칙이므로,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형사처벌 부과가 병행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 보관(Record Keeping)을 하여야 한다.
● 원산지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아래에서 제시한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물품 및 산업에 따라 종류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유의사항 및 보관 기간
● 업무 단계의 순차성
- 업무 절차는 일반적으로 단계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증빙서류도 이에 따라 작성되는지 여부
(ex. 특정 원재료의 입고일이, 그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한 제품의 출고일보다 다음 날짜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순차성에 어긋남)
● 품명·규격의 일치성
- 서류상의 품명·규격이 실물의 품명·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ex. A 물품 생산 시 실제는 a, b, c가 투입되는데 BOM에는 d, e, f가 투입되었다고 기재 시 이는 원산지 증빙 서류로서의 정합성이 없음)
● 생산 수량의 합리성
- 업체의 생산설비, 인원수 등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수출량이 적정한지 여부
(ex. 월별 총 생산능력이 원단 10만㎡인데, 미국 수출 수량은 20만㎡이라면 제3국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원재료명세서가 실제 원재료 내역과 일치하는지와 BOM에 규격, 단가, 수량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원산지, HS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거래 증빙의 일치성
- 각 거래 단계별 현황과 서류상 내역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거래가 없음에도 서류에 기재되어 있거나 반대로 거래가 있었지만, 서류에는 기재되지 않았는지 여부
● 원재료 명세서(BOM)의 정확성
- 원재료명세서가 실제 원재료 내역과 일치하는지와 BOM에 규격, 단가, 수량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원산지, HS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품목분류의 정확성
- 원산지결정기준 중 상품과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정확성 여부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간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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