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반덤핑규제가 5년 간 연장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서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안산스틸, 진시스틸, 바오토우스틸, 티엔싱스틸, 홍룬스틸 등 5개 업체는 32.72%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그 외 공급자는 28.23% 수준이다.
또 라이우, 르자오, 안타이 등 3개 업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수출가격 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매분기 하한가격 이상으로 수출가격을 책정하고 연간 58만 톤 내의 물량을 수출하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타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는다.
앞서 작년 1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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