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중국산 H형강 반덤핑과 가격약속 제도를 연장하기로 판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 제40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재심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15년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4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판정을 통하여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 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H형강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조2000억 원(약 280만톤) 수준이다.
가격약속제도: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
저작권자 © 페로타임즈(Ferro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