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코 회장 연임,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사설] 포스코 회장 연임,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 페로타임즈
  • 승인 2020.11.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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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무성과보다 통찰력·리더십·추진력·글로벌 역량 필수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포스코를 이끌고 갈 회장 선임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11월 6일 이사회에서 현 최정우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혔고 이사회는 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CEO추천위) 운영을 결의했다.

CEO추천위는 최 회장 연임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단독 후보를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추천하게 된다. 최종 선임은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전임 회장들과 달리 최 회장의 공식적인 연임 의사 발표는 없었다. 7대 정준양 회장이 2011년 12월 16일, 8대 권오준 회장은 2016년 12월 9일 이사회에서 연임 의사를 표명했다. 또 이를 즉각 공식 창구를 통해 발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 회장의 연임 의사는 11월 23일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6일 이사회에서 연임 의사를 밝혔음이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앞선 회장들과 달리 보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공식화된 것이다.

또 통상 주총 3개월 전인 12월 발표보다 1개월 빨리 연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대외창구조차 연임 의사 발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코로나19에 따른 불안한 시국에서 회장직 연임을 우선 확정해야 후속 임원 인사도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 조기 의사 표명의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11월 16일 공시된 분기 보고서의 이사회 결의 사항에 ‘CEO추천위 운영’을 가결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런 중요 사항을 포스코 측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지난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최고위원의 ‘국민기업 포스코 경영진의 도덕성 회복과 상생경영 촉구’ 제하의 발언이 부담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임 절차를 공개하기보다는 조용히 진행하고, 결정되기를 바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기업 중 가장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가진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중투표제, 회장과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이 그것이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전원 사외이사들이 주도하는 회장 선임 절차다. 그러나 연임의 경우에는 ‘짬짜미’ 선임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CEO추천위는 현 회장의 연임을 모두 결정했다. 유독 포스코만 연임 적격 여부만 판단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단독 후보가 되어 회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KT 등 여타 회사들은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다른 후보들을 포함한 경쟁을 통해 회장을 선임하고 있다. 포스코 회장 연임 제도의 미비가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연임에 성공한 회장들이 모두 임기 중도에 하차한 ‘포스코 회장 흑역사’도 연임제도의 미비 탓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보다 더 엄격한 잣대에 의한,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연임 결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또 그렇게 연임에 성공해야 ‘회장 흑역사’를 끊어낼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 철강업계는 생존을 위한 말 그대로 처절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주요 철강사들은 국경을 넘어선 합종연횡은 물론 구조조정과 체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우리 철강업계의 변화와 혁신은 체감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생존을 위해서는 단기적 재무성과가 아니라 시대변화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 글로벌 역량이 요구된다. 또 포스코 특유의 도전 정신과 조직 활력을 되살려내는 것도 포스코, 나아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리더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다.

사외이사들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 사명감과 소신, 그리고 냉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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