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월 10일 시행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월 10일 시행
  • 김진영
  • 승인 2020.11.09 2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시설 가능·동일성 요건 완화·수도권 포함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소부장 2.0전략’에서 발표한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➊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 ➋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 ➌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이 가능하도록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증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하여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두 번째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키 위해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등을 심의해 동일성을 인정받게 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해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에도 을 지급키로 했다.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