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단조 11월3일 임시주총에서 주식 액면분할 의결
대창단조 11월3일 임시주총에서 주식 액면분할 의결
  • 박성민
  • 승인 2020.10.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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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창단조
사진=대창단조

대창단조가 주식 분할을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대창단조는 11월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주식을 1:5 비율로 액면분할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만 주에서 2000만 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액면가액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창단조의 주식거래는 11월18일부터 12월6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액면분할 예정일은 12월7일이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예를 들어 대창단조의 주식 1주를 소유한 주주는 액면분할 후 5주로 늘어난다. 1주당 금액은 19일 종가가준 3만3600원에서 6720원으로 낮아진다.

대창단조는 “유통주식 수 확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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