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한국산 원소재를 사용한 베트남산 냉연제품에 관세 24.22%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한국산 원소재 사용 베트남산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20.33%, 상계관세 3.89% 등 관세 24.22%를 부과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전날 한국, 대만 원산지 사용 베트남산 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내식성 철강 제품 등이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관세를 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선 지난 2015년 12월에 관세부과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후 올 4월까지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재의 규모가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32%와 916%가 급증했다는 게 상무부의 설명이다.
상무부는 아르셀로미탈의 미국법인, 뉴코어, USSC, 스틸 다이내믹스, 캘리포니아 스틀 인더스트리, AK 스틸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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