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
  • 박성민
  • 승인 2020.07.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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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가 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 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 보조금 지급 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은 ‘3500원/kg’(수소 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연료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 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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