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행이라고 불법 아닌가?
[사설] 관행이라고 불법 아닌가?
  • 페로타임즈
  • 승인 2020.02.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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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는 철강업계 화두 중의 하나다. 특히 기업간, 담당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래 관행은 경계 대상 1호다. 업무 편의상 혹은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의도로 간과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물류운송사 8곳에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방, 유성티엔에스 등 대형 물류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입찰 전에 낙찰 업체 및 가격을 사전에 정해 둔 것이다. 포스코가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변경한 것을 악용한 사례다.

철스크랩(고철) 무역에서도 관행이 독약이 된 사례가 있었다.

A사의 고철 수입을 대행하는 B사는 C사와 일본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C사에 자금을 지불하고, 원본서류(OBL)를 양도 받아야 한다. 이를 A사에게 전달해야 소유권이 A사로 온전히 양도된다. 일본의 경우 항상 OBL보다 배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B사는 선적 이후 원본 대신 BL카피본을 A사에 전달하고, 결제대금을 우선 수취했다. 하지만 B사는 C사에 송금을 하지 않았고, A사는 장물을 취득한 꼴이 됐다. C사는 실제 물건의 주인임을 입증하는 OBL을 쥐고 소유권을 주장했다.

미르철강 등의 부도들도 비슷한 양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담당 직원들은 거래 연결고리에 서서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 경영인들은 으레 방관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물건 소유를 임의로 변경하는 일은 관행이 아닌 명백한 서류위조이자, 불법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악성 기업들은 건실한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익을 편취하고, 시장 지위까지 독식하는 기업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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