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와 철강 반덤핑 관세 WTO 분쟁 승소
중국, 호주와 철강 반덤핑 관세 WTO 분쟁 승소
  • 정현준
  • 승인 2024.03.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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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베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중국이 호주와의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 시작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둘러싸고 3년 가까이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리했다.

외신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지난 26일 중국과 호주 간 반덤핑 관세를 심리한 결과 호주 반덤핑위원회(ADC)가 반덤핑 협정의 일부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중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통상부 장관은 WTO 판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패럴 장관은 “호주는 중국과 협력해 WTO패널 조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호주는 모든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정은 수년 전부터 벌어진 중국과 호주 양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발생한 무역분쟁이 원인이다.

호주는 2020년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했고,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며 보복에 나섰다. 관세로 인해 호주는 200억 호주달러(약 17조6000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호주는 2021년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싱크대를 비롯해 철도 바퀴와 풍력 타워 등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WTO에 제소했다. 2022년 기준 양국 간 제품 교역액은 6200만 호주달러(약 546억 원)에 달했다.

이후 관계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와인, 바닷가재 및 일부 도축장에서 생산된 육류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호주가 관세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호주산 보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재개하기 위해 WTO에 대한 제소를 중단하면서 호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로 널리 인식됐다.

호주 정부는 또한 3월 말까지 중국 측 심사가 완료되는 대가로 약 11억 호주달러(약 9692억 원) 상당의 호주 와인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중국과의 또 다른 WTO 분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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