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vs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신주발행 무효 소송전
영풍 vs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신주발행 무효 소송전
  • 김도형
  • 승인 2024.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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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막을 열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과 HMG글로벌(현대차 해외합작법인)간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고려아연은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3자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영풍의 주장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이차전치 밸류체인 구축 등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애하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한 바 있다. 주당 가격은 50만4333원으로 총 인수금액은 5300억 원 수준이다. 해당 지분은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영풍그룹을 설립한 이후 지난 75년간 고려아연은 최씨일가가, 전자계열은 장씨일가가 맡아 경영해 왔으나 올해 두 집안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5일 고려아연의 보유지분 규모를 기존 164만4039주에서 160만7890주로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8.71%에서 1.02%p 하락한 7.69%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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