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철강 등 '우회덤핑 물품' 판정기간 최대 4개월 단축
산업부, 철강 등 '우회덤핑 물품' 판정기간 최대 4개월 단축
  • 정현준
  • 승인 2024.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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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반덤핑 제도 기존 대비 최대 4개월 단축
내년 1월 1일 시행…하반기 관련 규정 정비

내년부터 철강 등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판정 기간이 최대 4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신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섬유 등 기존 반덤핑(AD)관세가 부과된 업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철강사 중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홀딩스 등 4개사가 함께했다.

무역위는 이날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관세법에서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된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 풀이했다.

신규 우회덤핑 방지제도에서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AD 관세 부과 대상국 내부에서 본질적 특성을 유지한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하고, 특별 상황에서 무역위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법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역위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하반기 중 정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민 무역위 위원장은 "이번 관세법 개정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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